결재문서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 중간 보고

문서번호 요금과-40860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김지수 이광주 11/07 代이광주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 중간 보고 2022. 10.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2022. 11. 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 중간 보고 수해지역 가구 및 점포에 대한 요금감면 추진 중간 보고를 드림 1 추진개요 감면배경 ○ 22. 8. 8 ~ 8. 17.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재난지역 서울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수도요금 감면 실시 감면근거 ○?수도조례 제31조? 제1항 ○?하수도 사용조례 제34조? 제1항 제1호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2 감면사항 감면개요 ○감면대상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건 -자치구별 추가 접수된 건 ○감면기간 : ‘22. 10월 납기 ~ 12월 납기 ※자치구별 추가 접수자로 인하여 기존 ’22. 10월 ~ 11월 납기에서 12월 납기로 연장 ○감면내용 : 대상 가구 및 점포당 최대 20㎥까지 감면 자치구 ? 본부 ? 수도사업소 피해사실 접수 자료 전달 자료취합 및 각 사업소에 전송 자료 전달 고객번호 확인 후 감면처리 감면내역(10월납기 기준) 구분 소계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감면처리 감면액(상수) 3 향후계획 ○ 고객번호 미확인 수전 감면등록 -요금과 감면 담당이 고객번호 확인하여 해당동 심사담당에게 감면처리 요청 ○ 자치구별 추가신청인 명에 대한 추가 감면처리 -12월로 납기 연장하여 짝수납기 수용가 12월 납기 감면 예정 ○ 수해지역 내 개별적 감면처리 -웅벽붕괴(), 유출지하수 영구배수관으로의 빗물 침범() 등 신청 가구 및 점포당 최대 20㎥ 감면인 수해감면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각 자치구 치수과(환경과)와 협의하여 개별적인 감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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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 중간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0860 생산일자 2022-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수 (02-3146-4509) 관리번호 D000004662600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조정및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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