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 표창계획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3166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조사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임시철 최윤재 유정태 11/02 이해우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공공감사담당관 황선아 감사담당관 이창석 2022년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 표창계획 2022년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 표창계획 2022. 11. 감 사 위 원 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 표창계획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공무원 등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표창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ㅇ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표창장의 수여) -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 2022. 2. 16.)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 창 명 : 사업으뜸이 ※ 사업으뜸이 :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서울시장 표창 표창대상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 공무원 등 총 6(개인 5, 기관 1) ㅇ 공 무 원(3) : 유공공무원으로 소속기관(부서)장, 조사담당관 및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이 추천한 자(소속직원 및 자치구직원) ㅇ 투 출(2) :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으로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 ㅇ 기 관(1) :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한 자치구 등으로 조사담당관 및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이 추천한 기관 부 상 ㅇ 공무원 : 표창 및 20만원 상당 부상(상품권) 수여 ㅇ 투출 및 기관 : 표창 수여 ※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2021년 표창 수여 내역 ㅇ 수여 일시 : ’21. 12. 31. ㅇ 수여 대상 : 9(개인 8, 기관 1) - 공 무 원(5) : 시(소방) 공무원 1, 자치구 공무원 4 - 투 출(3) : 서울교통공사 직원 2,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 1 - 기관표창(1) : 은평구청 2 세부 추진계획 표창시기 : ’22. 12월 중 ㅇ 감사위원회 공적심의 의결 후 12월 초 인사과로 추천 표창절차 시장표창 자체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의뢰 및 선발 ? 감사위원회 공적심의의결 ? 市제2공적심의회 공적심의의결 ? 표창창 등 전수 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인사과 감사위원회 (11월 중) (11월 중) (11월 중) (12월 초) (12월 중) ㅇ 감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서면심의) - 심사위원(5명) · 위원장(1) : 감사위원장 · 위 원(4) :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공직선거법 검토 ㅇ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 ㅇ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에 의거 자체 표창계획에 따른 표창 수여는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으나 부상의 수여는 기부행위에 저촉되므로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은 표창에 따른 부상 수여 제외 3 행정사항 표창대상자 추천 : ’22. 11. 14.(월)까지 ㅇ 시 본청, 본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소요예산 : 690,000원 ㅇ 공무원 표창 부상 : 600,000원(200,000원 × 3명) - 인사과의 2022년 시장표창(사업으뜸이) 포상금에 통합 편성 ※ 2022년 ‘사업으뜸이’ 배정 현황 실본부국명 부서명 사업명 2022년 반영 공무원 투출 기관 포상금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 3 2 1 600천원 ㅇ 표창장 제작 : 90,000원(15,000원 × 6개)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부조리 사전예방기능강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표창장(안) 각 1부. 끝. 붙임 〔표창장(안) - 개인〕 제 호 표 창 장 조사담당관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붙임 〔표창장(안) - 기관〕 제 호 표 창 장 우수부서(기관) ○○정책실(구) 위 기관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서울시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① 시 소속기관장의 표창 수여를 위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별로 공적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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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33166 생산일자 2022-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시철 (02-213-3182) 관리번호 D00000465880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익제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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