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수도누수 확인요청 민원 답변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공동주택의 공동사용량의 요금이 과다 청구되어 누수 여부를 점검 하시고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겟습니다. 전화통화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빌라 등 공동주택의 누수점검은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해드리는 사항이 아니며, 설비업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의 누수여부 등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누수발견시 누수지점을 찾아 수리하시고 수리하신 증빙자료(영수증등)를 첨부하여 우리사업소 민원실(02-3146-4400)에 누수감면 신청하시기 바라며, 누수감면 신청기한은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요금관리2팀장 김은희(02-3146-449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2팀장 김은희 요금과장 10/28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39946 ( 2022.10.28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92 /전송 02-3146-4539 / heeya1029@seoul.go.kr / 부분공개(6)
27098783
20221101032007
본청
요금과-39946
D000004653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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