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노 원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수시)교육 대상 통보(설000000등 2개소)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5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나. 예방과-29396(2022.10.2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다. 예방과-29514(2022.10.28.)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2.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상호(업종) 영업주 소재지 사 유(적발일) 1 2 끝. 예 방 과 장 조사관 한소영 검사지도팀장 류연하 예방과장 전결 10/28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9525 ( 2022.10.28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3 /전송 02-2187-8292 / atatic@seoul.go.kr / 부분공개(5,6)
27089714
20221029050007
본청
예방과-29525
D000004653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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