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택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택시분야 행정처분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사례 알림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를 피청구인으로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 중 입니다. < 인용 재결의 주된 판단내용 > 가. 나. 다. 3. 따라서, 귀 부서 처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동일·유사 사례 처분의 취소(인용)된 사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등이 위법해서 취소(인용)된 사례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유경아 행정심판3팀장 조희정 법무담당관 10/26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0303 ( 2022.10.2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8 /전송 02-768-8823 / yka1303@seoul.go.kr / 부분공개(4,6)
27073329
20221027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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