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47180 결재일자 2022.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이연지 김유진 김형래 10/24 정상훈 2022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추천 계획 2022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추천 계획 2022. 10. 24.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하반기 정부 모범공무원 추천 계획 인사과장:김형래☎2133-5700 성과관리팀장:김유진☎5723 담당:이연지☎5746 시정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포상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ㅇ 2022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 선발 계획(행정안전부, 2022. 10. 20.) 선발개요 ㅇ 대 상 : 시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ㅇ 인 원 : 110명 (집중호우 수습 및 복구 관련 기관 5명 추가배정) 구분 계 시 구 현원('22.1월 기준) 44,006 9,156 34,850 선발 257 52 205 상반기 147 39 108 하반기 110 13 97 ㅇ 포상시기 : 2022. 12월 말 ㅇ 특 전 : 3년 간 월 5만원 지급(총 180만원) 선발기준 ㅇ 5년 이상 재직,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한 6급 이하 공무원 -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자 - 신뢰받는 정부(자치단체)를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기타 각 조직의 업무달성에 크게 기여한 자 추천시 유의사항 ㅇ「모범공무원규정」,「2022년 정부포상 업무지침」등 준수 ㅇ 소수직렬, 현업·민원 등 격무부서 공무원이 소외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안배 ㅇ 추천기관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수여대상자의 공적사실 확인 철저 ※ 추천권자는 본청(4급 이하 사업소 포함)의 경우 실·본부·국장, 3급 이상 사업소의 경우 사업소장, 자치구의 경우 구청장 향후계획 ㅇ 후보자 추천(실·본부·국·사업소 및 자치구 → 서울시) : ’22. 11. 04.(금)限 ㅇ 후보자 공개검증, 추천제한 사유 조회 : ’22. 11. 04.(금) ~ ㅇ 제1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22. 11. 16.(수) ㅇ 대상자 추천(서울시 → 행정안전부) : ’22. 11. 18.(금)限 붙임 : 1. 2022년 모범공무원 기관별 추천인원 배정 현황 1부. 2. 모범공무원 선발 추천 제한 기준 1부. 끝.
27053469
20221025051007
본청
인사과-47180
D00000464947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