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수도사용자 님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협조 및 자가검침 제도 안내(신정3동)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실내(옥내) 수전으로 주간에 문잠김 등의 사유로 검침원이 계량기 검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장기간 검침을 못하여 부정확한 요금(인정조정 요금)이 계속 부과 될 경우 누수 등의 사유로 수도량 격증 원인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없어 일시에 과다한 수도요금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검침원 방문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용자가 직접 검침하여 입력하는 자가검침 제도(1납기당 600원 할인)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붙임 검침협조 및 자가검침 가입 안내문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윤정 요금관리1팀장 代성낙진 요금과장 10/24 代이윤복 협조자 시행 요금과-36007 ( 2022.10.24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4 /전송 02-3146-3939 / yyou@seoul.go.kr / 부분공개(6)
27052493
20221025051007
본청
요금과-36007
D000004649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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