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YO-04C096202210190950403326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처리(홍은2동) 1.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처리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내역 수전소재지 소유자 사용자 고객번호 업종 일반용 업태명 처분사유 고액체납 처분년월일 20221019 처분방법 봉인설치 봉인번호 처분지침 15867 처분자 노찬두 특기사항 끝. 주무관 노찬두 요금관리1팀장 代노찬두 요금과장 10/19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37226 ( 2022.10.19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6 /전송 02-3146-3639 / rcd00@seoul.go.kr / 부분공개(6)
27026235
20221020045007
본청
요금과-37226
D000004646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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