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해제 처리(홍은2동)

서부수도사업소 YO-04019095632638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해제 처리(홍은2동) 1.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정수처분되었던 아래 소재지에 대하여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 하고 해제신청이 있어「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해제처리 하고자 합니다. 1) 정수사항 수전소재지 소유자 사용자 고객번호 업종 일반용 업태명 처분사유 고액체납 처분년월일 20221019 처분방법 봉인설치 봉인번호 처분지침 15867 처분자 노찬두 특기사항 2) 해제사항 해제사유 완납 해제년월일 20221019 해제방법 봉인해제 해제지침 15867 해제자 노찬두 특기사항 끝. 주무관 노찬두 요금관리1팀장 代노찬두 요금과장 10/19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37230 ( 2022.10.19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6 /전송 02-3146-3639 / rcd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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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해제 처리(홍은2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7230 생산일자 2022-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찬두 (02-3146-3586) 관리번호 D00000464658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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