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YO-04B096202210181018002456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명령 처리(신촌동) 1.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정수처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명령내역 수전소재지 소 유 자 사 용 자 고객번호 업종 가정용 구 경 15mm 처분사유 체납 처분예고일 2022.09.20 처분예정일 2022.10.18 처분자1 노찬두 처분자2 체납내역 납기건수 납기 총체납금 상수체납금 20 19.07,19.09,19.11,20.01,20.03,20.05,20.07,20.09,20.11,21.01,21.03,21.05,21.07,21.09,21.11,22.01,22.03,22.05,22.07,22.09 803,440 348,880 끝. 주무관 노찬두 요금관리1팀장 代노찬두 요금과장 10/18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37112 ( 2022.10.18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6 /전송 02-3146-3639 / rcd00@seoul.go.kr / 부분공개(6)
27016865
20221019104630
본청
요금과-37112
D000004645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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