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와 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공정한 심리를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법률자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따라 청구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결정을 통하여 재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회는 자치구별로 담당자가 행정심판 청구를 접수하여 행정절차 진행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귀하께서는 이 부분에서 불편을 느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응대가 될 수 있도록 담당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신 민원은 행정심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지호 행정심판3팀장 조희정 법무담당관 10/1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9849 ( 2022.10.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5 /전송 02-2133-0821 / iiococii1@seoul.go.kr / 부분공개(6)
27012637
20221019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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