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안전매뉴얼 변경 1. 관리단속과-22263호(5.26) 관련입니다. 2.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안전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단속직원의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경사항(요약) 1. 안전요원을 '안전유도원'으로 명칭 변경(3쪽) 2. 유사시 채증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속차량 주차시 트렁크를 닫음(13쪽) 3. 노변쪽에도 필요시 라바콘 설치, 과적단속 예고판 설치가 어려울 경우 안전유도원이 더 전방으로 이동하여 신호(13쪽) 4. 검차시 조장측 측정원의 역할을 더욱 구체화하고, 조장은 항상 검차 대상차량 운전자를 주시해야한다는 내용 추가(14쪽) □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실시 ○ 일 시 : 10.25(화) 16:30 ~ ○ 교육내용 - 매뉴얼 변경사항 교육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교육 종료 후 간담회 실시 붙임 1. 안전매뉴얼 변경사항 1부 2.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안전매뉴얼(변경사항 반영) 1부. 끝. 주무관 전경학 과적단속팀장 전동수 관리단속과장 전결 10/17 최영무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7214 ( 2022.10.17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 http://www.seoul.go.kr 전화 2657-7923 /전송 02-2657-7950 / 이메일 / 부분공개(6)
27005142
20221018050507
본청
관리단속과-27214
D000004644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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