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25319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2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정진숙 이복규 10/17 민선희 - 연세대 캠퍼스타운(종합형 3기) 사업 - 「사업비 명시이월 요청」검토보고 2022. 10. 경 제 정 책 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 연세대 캠퍼스타운(종합형 3기) 사업 - 「사업비 명시이월 요청」검토보고 서대문구로부터 에스큐브3호점 공사 지연으로 인해 사업비 불용이 예상되어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고 명시이월을 승인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22년 캠퍼스타운 사업 운영지침」(‘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기준(제3절 ‘실행단계’) 3-1-6. 사업비는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하게 이월이 필요한 경우 이월금액, 이월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서울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ㅇ 서대문구 캠퍼스타운 사업예산 명시이월 승인 요청(사회적경제과-12582, ’22.10.6) - 대상사업 : 연세대 캠퍼스타운 사업(종합형 3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시작(Start-up)이 시작(Start)되는 신촌(Sinchon)” 서북권 청년창업거점 S³ ㅇ 기간 및 예산 : ’20.1.1 ~ ’23.12.31.(최대 4년) ㅇ 사업예산 : ㅇ 사업내용 - 연세대의 창업지원 성공모델과 서대문구 협력으로 연어형 창업거점 공간 조성 - 창업 육성, 지역상생, 투자특화의 3개 분야 12개 프로그램 운영 ㅇ 사업기관 : 서대문구?연세대학교 □ 에스큐브 3호점 조성 사업비 명시이월 요청 ㅇ 요청사유 □ 서대문구 검토의견 ㅇ □ 우리시 검토의견 : 승인 [종합의견] □ 행정사항 ㅇ ’22.10. : 에스큐브 3호점 조성 사업비 명시이월 승인 통보(서대문구) 붙임 1. 공사예산 명시이월 승인 요청 공문 1부. 2. 이월요청 내용 1부. 끝.
27004030
20221018050507
본청
캠퍼스타운활성화과-25319
D000004644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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