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노원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노원구) 1.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1598(2022.09.30.), 체육진흥과-24566(2022.08.11.), 노원구 문화체육과-18869(2022.06.13.)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있는 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까지 사용허가 하며, 공유재산심의회의 '무상사용' 결정으로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면제하오니 사용목적에 충실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3. 또한, 사용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울특별시에 사용·수익허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없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의한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사용허가조건(노원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환 생활체육진흥팀장 주소연 체육진흥과장 10/14 이미숙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26651 ( 2022.10.14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빌딩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37 /전송 02-2133-1411 / pjh120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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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노원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6651 생산일자 2022-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환 (02-2133-2737) 관리번호 D00000464352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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