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 징수 결의(도봉구) 1. 도봉구 건축과-23704(2022. 10. 12.)호와 관련됩니다. 2. 2021년도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액을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징수결의 내용 및 부과금액 (단위: 원) 연번 사업명 교부금액 집행금액 반납내용 집행잔액 이자액 나. 납부기간 : 2022. 10. 31.(월) 다. 납 세 자 : 도봉구청장 라. 세입과목 - 집행잔액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 이 자 액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마. 조치사항 : 징수 결정 후 도봉구(건축과)에 세외 수입 부과 고지서 발급 납부조치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보경 공사장안전관리팀장 강진호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0/12 김장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8193 ( 2022.10.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92 /전송 02-768-8936 / lbok04@seoul.go.kr / 부분공개(6)
26979100
202210130500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28193
D00000464112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