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점검계획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841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관리팀장 영유아담당관 이호성 이필승 10/07 변경옥 협 조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점검계획 2022. 10.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하반기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점검계획 어린이통학버스(이하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발생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해 경찰청 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추진근거 ○ 경찰청 교통안전과-4822('22.9.15.)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4751('22.9.30.) ※ '20. 1월‘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24년까지 연 2회 관계부처 합동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점검개요 ○ 기간: ’22.10.07.(금) ~ 10.31.(월) ○ 대상: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집 통학버스 - '22년도 분기별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모든 시설 -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2년 내 재교육 미이수 시설 - 어린이집에서 실제 운행중인 통학차량 ○ 방법: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편성 후 실시 - 해당 자치구 보육부서가 주도하여 점검반 편성·대상시설·일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총 4명(지자체 보육부서1, 지자체 안전부서1, 교통안전공단1, 경찰서1) - 어린이통학버스 체크리스트 및 판정기준에 따라 점검 ※ 기한내 협의가 어려운 경우 보육부서가 가능 범위내에서 점검 실시하되 점검항목 전부를 점검하지 못한 경우 추후 우선하여 합동 점검실시(예: 구조 및 장치불량 등) 점검내용(항목) - 「도로교통법」 ○ 통학버스 신고(법 제52조제1항) 여부 -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등을 위해 통학 등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 ○ 통학버스 요건 구비(법 제52조 제3항) 여부 -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등을 확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 가능한 보험 - (어린이 보호표지) 통학버스 앞면 우측 상단,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탈부착 여부 ※ 어린이가 승차하여 운행할 때만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 -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또는 신고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법 제53조 제7항) 준수 여부 -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시설 인·허가권자, 예) 학원 → 교육감, 체육시설 → 지자체장 ○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법 제53조의3)준수 여부 -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 신규교육은 통학버스 운영 및 운전하기 전 이수, 정기교육은 2년마다 재교육 준수 ※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추가되는 시설의 경우 보호자 동승 의무를 시행일로 부터 2년간 유예함('22.11.26까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 위반 계도·단속 -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때 통학버스 정차한 차로와 그 옆차로로 통행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후 서행 행정사항 ○ 주무부서는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미탑승·안전운행기록 미제출·안전점검 필요성 인정 시설에 대하여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 관련근거 :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수단 안전점검 항목 ? 어린이통학버스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 교통안전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 통학버스 안전점검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 발견 시 개선 할 수 있도록 조치 - 현장점검 후 경미한 경우 시정조치 -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는 고의 · 중과실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 ○ 통학버스 특별보호 관련 홍보 및 단속 - (홍보) 보도자료 및 카드 뉴스 제작·배포를 통한 대국민 홍보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학버스가 많이 다니는 구간 플래카드 설치 등 - (단속) 어린이 승하차 중인 통학버스 옆 통행하는 차량의 일시정지·서행 위반과 통학버스 앞지르기 위반 등을 집중 단속 ○ 점검결과 붙임 엑셀서식을 작성하여 '22.11.4.(금)까지 서울시 보육담당관으로 제출 □ 향후 계획 ○ 점검 중 법령위반 사항 발견 시 적의 조치 - ’22년 하반기 개선 여부 확인후 추가 점검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점검 실시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체크리스트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점검결과 1부 3. 전국 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담당 연락처 1부 4. 어린이집통학버스 관련 법규 1부 5.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현황 1부 6. 보건복지부 합동점검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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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통학버스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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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결과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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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담당 연락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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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버스 관련 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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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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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점검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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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841 생산일자 2022-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2133-5122) 관리번호 D0000046389986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