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1382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남호 김형구 권순기 10/07 정헌재 협 조 감사담당관 이창석 2021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2022. 10. 07.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1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계획 본청 및 사업소 각 부서의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와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사 개요 추진근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57조(장부 등의 검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별표 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기준(2-2.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2조(출납사무의 검사) ※ 일상경비 집행당시 적용되는 검사기준을 근거규정으로 명시 검사방향 ○ 일상경비 회계처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여부 검사 ○ 감사, 결산검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사례 중점 검사 검사기간 : ’22. 10. 11.(화) ~ 11. 4.(금) 검사대상 : 본청(1)·본부(4) 및 사업소(79) 검사범위 : 각 부서의 2021회계연도 일상경비 집행내역 < 2013~2021년 검사항목 개선사항 > ?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감사부서 점검항목과 중복사항 검사 제외 -감사담당관 주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매년 4회)”및“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매년 2회)” 항목과 중복되는 업무추진비(공휴일ㆍ근무지외ㆍ23시 이후 심야, 제한업종 사용), 출장여비 집행과 '20.2.27이후 제로페이Biz 사용내역의 5일 이내 사후정산 여부는 검사에서 제외 Ⅱ 검사반 편성 및 검사방법 검사반 편성 ○ 본 청 - 실·국·본부 주무부서 주관으로 교차검사 대상기관 부서 수를 고려하여 검사반(수) 편성·운영 - 1개 검사반은 3인 1조로 편성하되, 일상경비출납원 1인, 회계관련 직원 2인으로 구성 - 실?국?본부별 교차검사 대상기관은 대상기관 부서 수를 고려하여 재무과에서 지정?통보(지정현황 <붙임 1> 참조) ○ 본부 및 사업소 - 지출원이 있는 회계부서 주관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반 편성·운영 검사원 지정 ○ 감사담당관에서는 본청 및 사업소별 감사담당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 (검사원 명단 <붙임 2> 참조) ※ 단, 소방재난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소방서, 119특수구조단, 소방학교, 청와대 소방대 등)은 소방감사담당관 내 검사원 지정 후 자체 검사 추진 검사방법 ○ 본청ㆍ본부 및 사업소의 검사반에서 주관하여 감사부서 검사원 및 검사 대상기관과 검사 일시, 제출기한 등을 사전 협의 후 실시 ○ 각 검사반은 감사부서 검사원과 합동으로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붙임 3> 및 검사표<붙임 4>”에 따라 일상경비 지급 관계철 등 제반 관계서류 대사 확인하되, ○ ’20.6.23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전자결재 시행 이후의 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 문서함(일상경비 관계철) 검색 및 원본서류 등 관계서류 대사 확인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전자결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스캔한 후 첨부하여 시스템에 등록시 전자화 문서를 전자적 정보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로 인정함. ? 하지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본 서류는 별도 보관해야 하므로 원본은 원본을 발생시킨 사업부서에서 관리해야 함.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기록물 관리지침」P.28 참조)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수조서(수기 작성), 세금계산서(계산서), 영수증 등 원본서류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 보관ㆍ관리해야 함. ※ 단,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관 불필요 Ⅲ 검사 사항 일상경비 품의단계 ○ 물품 등 구매 시 일상경비 지출품의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사용 건별 지출품의 여부 - 물품가액 등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 - 본청의 경우 상품권 구매 시 연간단가계약업체에서 구매 여부 ○ 일상경비(사무관리비) 지출품의시 예산과목 적정 여부 - 일반수용비(사무용 잡품비, 소모성 물품구입비)에 적합한 지출품의 여부 ○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매시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비교 여부 일상경비 집행단계 ○ 집행품의 금액을 초과한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여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의 사용대상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 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 선택 사용 - 일반운영비 : 급량비는 법인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 나머지 경비는 현금영수증카드 및 법인카드 임의 적용 - 행사실비지원금 :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의무적 사용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사용 후 카드 사용내역 연계시 사용자 실명 입력(기재) 여부 - 법인카드(제로페이Biz) 이용 시 e호조에 사용자 실명 입력(기재) 여부 ○ 제로페이Biz 사용 후 승인취소시, 5일이내에 사후정산 여부 - 제로페이 결제 후 승인취소시, 5일내 e호조 사후정산 여부 회계처리완료 후 일상경비 지급반납 처리 여부 ○ 법인카드 사용대금 이체 지연에 따른 연체 발생 여부 - 매월 카드 결제일까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조치 여부 ○ 법인카드 사용 취소 후 해당 취소 건을 지출품의(지급명령) 여부 - 사용 취소한 법인카드 대금을 지급 품의 후 지급 여부 ○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개인용도 사용 여부(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 및 소속직원 이외의 경조사비 지출시 업무 관련성 명시 여부 -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으로 부적정 집행 여부 ○ 접대성경비 지출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1인 4만원 이하 범위내 집행 여부 ※ 4만원 초과시 증빙서류에 사유 명시 여부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성명 기재 여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20.5.1 시행)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집행. 단, 「청탁금지법」적용 제외 대상은 4만원 이하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 현금인출의 적정성 및 증빙 여부 - e-호조상 입력된 거래금액, 입금유형이 지출결의서 및 증빙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축?부의금 등 지출품의서와 집행내역서상 전달자, 성명 일치 여부 등 ○ 급량비 지출시 관련 규정 준수여부 -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등)을 확인 후 급식비 집행 여부 ○ 선결제(업무추진비 등) 지출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사전 내부결재 시행 여부, 내부보관용 증빙서류(선결제 확인서 등) 작성 여부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 건당 1,000만원 초과 집행 여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 ? 일상경비 지급건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등의 경우 1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 ○ 소모성 물품구입시 검수조서 작성 및 사무관리비로 비품 구입 여부 - 비품 :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선결제(업무추진비 등) 정산 관련 규정 준수여부 - 업체 이용 후 사용금액·장소·일시·참석자 등 증빙서류 작성 여부 - 사무종료 후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 제출 여부 - 연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정산 여부 ○ 매월 1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 검색 후 분임경리관(실·과장) 보고(결재) 여부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법인카드, 제로페이Biz), 상품권 발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 여부 - 국내 전용카드 발급 및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비치 여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유지) - 상품권 구매 및 관리대장 비치 유무, 자필서명 준수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 내 전년도 상품권 구매내역(’20.1.1.~12.31.) 공개 여부 ○ 법인카드 결제계좌, 제로페이 결제계좌 및 보통예금 계좌 운영 적정여부 - 계좌관리상태, 계좌의 목적외 사용 여부 및 부적정 거래내역 등 확인 ○ 일상경비 외 다른 공금관리의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각종 보험료 환급금, 위문금 등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되어야 할 공금을 부서보유 계좌(보통예금통장)로 관리하는지 여부 ○ 채주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의 보관 여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49조 ?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 발생시 세입조치 여부(년 1회) ○ 일상경비 정산서 제출 여부 ○ 행사 초빙강사료 지급현황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여부(반기별) - 건당 500만원 이상 고액강사료(위탁한 경우까지 포함) Ⅳ 검사결과 조치계획 ○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자체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감사부서(검사원)에 통보 Ⅴ 추진일정 ○ 일상경비 검사계획 수립?시달 : ’22. 10. 7.(금) ○ 본청·본부 및 사업소별 검사 실시 : ’22. 10. 11.(화) ~ 11. 4.(금) ○ 검사결과 보고 : ’22. 12월 중순 Ⅵ 행정사항 본청 주무부서 및 본부?사업소 지출원 ○ 검사결과 수합하여 재무과 제출 : ’22. 11. 11.(금)까지 - 검사표[붙임4], 기관별 검사결과 보고서[붙임5]를 작성하여 기한내 재무과로 제출 주무부서(본청), 지출원(본부?사업소) → 재무과 전 부서 공통 ○ 각 검사반은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에 따라 감사부서 검사원과 합동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검사표, 보고서, 편성표)를 감사 부서 검사원의 확인을 받아 주무부서(본청), 지출원(본부?사업소)에게 ’22. 11. 8.(화)까지 제출 ○ 대상부서에서는 형식적?피상적 검사가 되지 않도록 검사반에 적극 협조 ○ 부적정 집행 사례 발견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지적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현장에서 교육 등 안내 실시 붙 임 1. 본청 실?국?본부별 교차검사대상 지정현황 1부. 2. 본청 및 사업소 검사원 명단 1부. 3.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 참고자료 1부. 4.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표(제출서식) 1부. 5. 기관별 검사결과 보고서(제출서식) 1부. 6. (참고)국가기록원「기록물 관리지침」관련 내용 1부. 7. 2021회계연도 제로페이, 보통예금 계좌별 거래내역(1금고 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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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051007
본청
재무과-51382
D000004638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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