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의 재결이 위법하므로 이를 경정(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각하재결을 받은바, 사건의 재결 역시 위법하므로 이에 대해 경정(수정)할 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재결의 경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오기,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재결의 경정을 요구하신 행정심판 사건()의 재결서를 확인한 결과 재결서에 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오기,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명백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당해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재결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원하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열매 행정심판2팀장 박경여 법무담당관 10/06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9307 ( 2022.10.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4 /전송 02-768-8823 / yulmae09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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