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31198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진태 주재완 이승복 장영민 10/06 최진석 협 조 재무과장 권순기 예산담당관 강석 안전총괄실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안전총괄실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2022. 10.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안전총괄실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도시안전홍보요원(임기제행정 7급)의 육아휴직이 예정됨에 따라, 결원 충원을 위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도시안전홍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Ⅰ 임 용 개 요 □ 관련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제3조의2 제3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17호) ㅇ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 지침(인사과-6798, 2021.2.25.) □ 임용 필요성 ㅇ 도시안전홍보전문요원(임기제7급)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대체인력을 채용, 업무의 연속성 유지 < 육아휴직 대상자 현황 > 소속 직급 성명 임용기간 휴직기간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임기제행정7급 허양미 ’21.08.01. ~ ’23.07.31. ’22.10.17. ~ ’23.03.26. □ 임용개요 ㅇ 임용분야 및 인원 : 도시안전홍보전문요원 1명 ㅇ 임용등급 : 한시임기제공무원 제7호 1명 ㅇ 임용기간 : ’22.10월 말(임용계약일) ~ ’23.03.26.(휴직기간 내) (5개월) ㅇ 직무내용 : ① 도시안전 분야 주요정책 홍보계획 수립 ②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요정책 홍보·콘텐츠 기획 운영 ③ 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총괄 및 주요 시책 홍보 스토리 발굴 등 Ⅱ 임 용 계 획 □ 임용시기 : ’22년 10월말 (※ 제1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이후) □ 임용 자격기준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의 자격기준(경력)에 해당하는 자 임용등급 응시자격요건 한시임기제제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언론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민간단체, 기업 등에서 홍부부서 근무 또는 홍보기획 경력 등 □ 임용방법 : 비경쟁임용(서류전형) □ 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방침 및 채용절차진행 (적격자구인) (안전총괄과⇒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임용결격여부 확인 경찰청 신원조회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 비위면직여부조회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인사과) (인사과)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는 생략가능하며, 임용승인에 대한 인사위 의결 생략 가능(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및 제5항) □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ㅇ 주당 35시간 근무하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연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시간단위로 실시하고, 특별휴가, 병가, 공가 등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실시 ㅇ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봉급기준액 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4 관련, 2022.1.4.개정) 등 급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한시임기제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19,100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Ⅲ 행 정 사 항 ㅇ 한시임기제 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통합편성)예산 사용 협조 : 예산담당관, 재무과 ㅇ 임용결격여부 확인 : 안전총괄과 - 경찰청 신원조회,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 비위면직여부 조회 ㅇ 임용계획 승인,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 인사과 ㅇ 향후일정 - 임용계획 심의요청 : ’21.10월 - 제1인사위원회 의결(임용계획 승인) : ’21.10월 - 임용절차 진행 : ’21.10월 - 임용후보자 임용자격 확인 : ’21.10월 -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 ’21.10월 ~ 11월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안전총괄과 정?현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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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053007
본청
안전총괄과-31198
D000004637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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