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임시급수 보증보험증권 제출 안내(회현동)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임시급수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안내하오니 보증보험에 가입 후 보험증권을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시급수 보증금 산정 내역 시간당출수량 업태 1일 급수시간 1개월조정량 상수도요금(3개월분) 하수도요금 (3개월분) 물이용 부담금 (3개월분) 합계 (3개월분) 사용요금 기본요금 계 3. 보험증권을 발급받으실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보증보험증권 필수 기재사항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18조(임시급수) 보 험 계 약 자 피 보 험 자 보험가입금액 보 험 기 간 ~ 2024. 8. 30. 보 증 내 용 임시급수 보증금 지급보증 주 계 약 내 용 임시급수 사용 계약(6) 붙임 임시급수 보증금 산출 내역서(중구 남대문로5가 626)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철규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전결 10/05 강성오 협조자 시행 요금과-36571 ( 2022.10.05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요금과 (서소문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098 /전송 02-3146-2139 / garami08@seoul.go.kr / 부분공개(6)
26936833
20221006053507
본청
요금과-36571
D000004636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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