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삼육서울병원장(작업환경의학과장) (경유) 제목 수도시설 종사자(교대직) 특수건강진단 의뢰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의거하여 교대직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서 1부. 끝. 시 설 관 리 과 장 주무관 김수준 기전팀장 백민 시설관리과장 10/05 이태형 협조자 주무관 주광복 시행 시설관리과-35247 ( 2022.10.05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3층 시설관리과 (행당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16 /전송 02-3146-2839 / sjk05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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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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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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