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6529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획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창용 오승민 윤창진 05/19 이정화 협 조 난지물재생센터 행정재산(부지) 점용?매각 등에 대한 질의사항 검토보고 2020.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행정재산(부지) 점용?매각 등에 대한 질의사항 검토보고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수(사용허가)요청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점용허가 또는 매각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현 황 ?? 민원내역 <대상부지> 주 소 지목 면적 공시지가 대장가격 토지이용계획 고양시 덕은동 557-2 잡종지 118㎡ 68,600원/㎡ 8,094,800원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부지현황 ○ 센터 부지외에 위치하여 하수도부지(도시계획)에 해당하지 않음. ○ 행정재산(기업용재산)으로 관리중이며 재산관리관은 난지물재생센터 ?행정재산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청사, 관사 등)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올 건설중인 재산(도로, 제방, 하천 등)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보존용재산 :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전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민속자료 등) ?일반재산 : 행정목적으로 하용하지 않거나 사요알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행정재산의 용도폐지된 재산 등) 난지물재생센터 대상부지 Ⅱ 관련규정 검토 ?? 점용허가 검토 ○「하수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점용허가 가능 - 개발제한구역법령에 의한 GB관리계획 변경, 행위허가(형질변경) 등의 인허가 사항은 점용자가 허가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년 이내 기간동안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아 점용허가 ②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않는 경우 의회 동의 없이 점용허가 ?? 부지매각 검토 ○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대상부지 매각은 허용되지 않음. ※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비대상 ?재산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이상,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 검토결과 Ⅲ 행 정 사 항 ?? 난지물재생센터에 검토내용 통보 ○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동 검토내용 참고하여 업무처리 붙임 1. 질의요청 및 민원신청서류 1부. 2. 관련규정 1부. 끝. <점용허가 관련> [하수도법] 법 제24조(점용허가)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19조(점용허가)①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3. 버. 수소연료공급시설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지매각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제19조(처분 등의 제한)①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시행령 제29조(계약의 방법)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3.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붙임 2 관 련 규 정
26912631
20221002032007
본청
물재생시설과-6529
D00000399755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