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26199 결재일자 2022. 9.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나윤 함혜정 윤희천 09/30 최경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9. 관 광 체 육 국 (관광정책과)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9. 22. 제31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2. 9. 28. 제314회 본회의 의결 ○ ’22. 9. 28. 조례안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 ○ 주요내용 : 조례 제11조 제6항 , 공정관광 지원사업 대상항목 추가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 ⑤ (생 략) 제11조(지원 사업)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친환경 관광 홍보 · 마케팅 사업 ⑥ (생 략) ⑦ (현행 제6호와 같음) 검토의견 : 수용 ○ 현행 조례 제11조에는 공정관광의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및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나열하고 있음. ○ 제로웨이스트, 탄소배출감소 등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관광분야에도 친환경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11조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목록에 ‘친환경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규정의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향후계획(안) ○ ’22. 10.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10. 1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10. 1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공정관광육성 및 지원조례) 1부.
26904866
20221001051507
본청
관광정책과-26199
D000004633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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