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수해지역 수도요금 감면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해복구로 격증한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모든 수해 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20㎥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수해 세대에 대한 일률적인 정량 감면을 추진하게 된 것은 과거 평균사용량 증가분 감면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었으나 증가분이 없는 세대 제외, 10㎥이하 소량 증가한 세대 감면 효과 미미, 일부 다량급수처에서 수해복구와 상관없이 영업호조로 증가한 사용량 감면 등의 문제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수해 세대에 대한 사용량 증가량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라 가정용 평균사용량 증가분(19.4㎥)을 감안하여 감면량을 20㎥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지원의 일환인 수해감면에서는 귀 시설에 별도의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시설의 경우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로 「수도조례 제27조」의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피해규모, 물사용량 증감 등 종합적인 심의 및 강북구청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수도사업소에서 안건 상정여부를 판단·심의하므로 관할 수도사업소인 북부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전태분 주무관(☎02-3146-11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요금관리부장 09/29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6424 ( 2022.09.29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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