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로터널(터널, 지하차도 등) 방재등급 재평가 및 결과 제출 요청 1.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336호, '2021.12.2)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 방재지침에 의거 매 5년마다 연장 500m이상 도로터널(지하차도, 방음형 터널 포함)의 방재등급을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리 도로터널의 터널제원, 교통량 등을 산정하여 방재등급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2.10.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3.1(2), 2.3.2 - 2.3.1(2) : 터널의 방재등급은 개통 후, 매 5년 단위로 실측교통량 및 주변도로 여건 등을 조사하여 재평가하며, 이에 따라 방재시설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 2.3.2 : 터널 위험도지수 산정기준 붙임 1. 터널제원 및 교통량 조사양식 1부 2. 서울시 도로터널 방재등급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기전과장),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기전과장),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 (기전과장),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기전과장),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기전과장),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기전과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 주무관 김동환 도로기전팀장 신용휴 도로시설과장 전결 09/29 고영준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26947 ( 2022.09.2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도로시설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78 /전송 02-2133-1078 / screwmilk@seoul.go.kr / 부분공개(5)
26896868
20220930051009
본청
도로시설과-26947
D000004632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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