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영상 기록관리 관련 개정 건의 재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동영상 기록관리 관련 개정 건의 재요청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1호(2022. 6. 20.)호 및 방재시설부-27402(2022. 9. 14.)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 및 시장님 말씀(2022. 9.14.)과 관련하여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후속대책에 대하여 요청드린 바, 붙임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 법령 개정 건의를 재요청드리니,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후속대책 추진과제 추진부서 제도정비 (단기) 민간 건축분야 촬영 범위 확대 법률개정 건의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 건축기획과 붙임 1) 부서별 추진과제 1부 2) 민간 건축물 확대방안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혜리 방재시설과장 최진우 방재시설부장 09/27 이동훈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27981 ( 2022.09.2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3708-8765 /전송 02-3708-8756 / hyeri20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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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건축물 확대방안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_건축기획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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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기록관리 관련 개정 건의 재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7981 생산일자 2022-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리 (02-3708-8765) 관리번호 D00000463049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