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CU6C01E0510-1 수신자 (경유) 제목 기타민원 처리 결과 님이 신청하신 기타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주소 민원제목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문의 민원내용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우편물 보고 연락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상공인 수도요금감면은 22년1월납기 ~ 22년6월납기까지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한 것으로, 이미 그 시기가 경과하였으며, 또한 “일반용, 욕탕용, 구 공공용” 업종중 소상공인에 한하여 감면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수진 (3146-328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수진A 요금관리팀장 代김영란 요금과장 09/26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32016 ( 2022.09.26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2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83 /전송 02-3146-3339 / 19thksj@seoul.go.kr / 부분공개(6)
26866550
20220927052007
본청
요금과-32016
D00000462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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