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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인왕·백악곡성 일대 성곽 보수공사」 공사 시행계획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1464 결재일자 2022.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양도성관리팀장 문화재관리과장 문화본부장 김민규 윤용훈 김홍진 09/22 주용태 「한양도성 인왕·백악곡성 일대 성곽 보수공사」 공사 시행계획 2022. 9. 문 화 본 부 (문화재관리과) 「한양도성 인왕·백악곡성 일대 성곽 보수공사」 공사 시행계획 문화재관리과장:김홍진☎2133-2650 한양도성관리팀장:윤용훈☎2659 담당:김민규☎2660 한양도성 인왕산 성곽 붕괴구간 및 백악곡성 일대 변형구간의 성곽 보수·정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한양도성 인왕·백악곡성 일대 성곽 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한양도성 인왕·백악곡성 일대 성곽 보수공사’ ○ 공사내용 및 규모 ①인왕구간(′21. 4월 붕괴구간) ②백악구간 백악곡성 일대 ○ 총 공사비 : ○ 공사기간 : ○ 공사위치 Ⅱ 추진경위 【인왕구간(붕괴구간)】 ○ ’21. 4. 4. : 인왕산 성곽 일부 붕괴 및 긴급 안전조치 - 일 시 : 2021. 4. 4.(일), 오전 5시경(추정) - 장 소 : 인왕산 정상부 기차바위 갈림길에서 창의문방향 약 160m 지점 - 붕괴규모 : 체성 및 여장 (폭)약 7.8m, (높이)약 6m ○ ’21. 4. 5. : 문화재 관계전문가 자문(공사범위 등) ○ ’21. 4. 9. : 국고보조금 긴급보수비 신청(→ 문화재청) ○ ’21. 4. 20. :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문화재청) - 교부금액(설계용역비) : 120백만원(전액 국비) 【백악구간 백악곡성 일대】 ○ ’19. 12. : 북악산지역 단계별 개방계획 보도(청와대 경호처) ○ ’20. 1. : 유관기관 현장회의, 관계전문가 자문 및 추가 정밀계측 - 자문의견 : 백악곡성 일대 성벽 보수 후, 탐방로 개방 바람직 등 ○ ’20. 4. / 11. : ′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예산 신청 ○ ’21. 1. : 백악곡성 일대 문화재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문화재청→ 시) - 교부금액(설계용역비) : 80백만원(국비 56백만원, 시비 24백만원) 【공통사항(설계 진행사항 등)】 ○ ’21. 7. 7. : 설계용역 시행계획 수립 - 설계금액 : 200백만원[인왕(붕괴)구간 120백만원 + 백악곡성구간 80백만원)] ※ 백악곡성 변형구간 해체보수공사를 포함하여 설계용역 발주 ○ ’21. 9. 8./ ’21. 9. 13.: 설계용역 계약 / 착수 - 설계용역자 : 볕터건축사사무소(대표 : 황진하) / 용역비 : 175,150천원 ○ ’21. 10.21./’21.12.8./’22.2.15. : 1,2,3차 전문가 자문회의 ○ ’21. 12. 23. : ’22년 문화재청 총액사업 국비보조금 확정통보(문화재청) - 공사비 : 총2,446,000천원 중 1차 공사비 1,100,000천원(국비:시비= 70%:30%) - 감리비 : 총227,000천원 중 1차 감리비 120,000천원(국비:시비= 70%:30%) - 시설부대비 : 총8,000천원 중 ’22년분 4,000천원(국비:시비= 70%:30%) ○ ’22. 3. 16. :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요청(→문화재청) ○ ’22. 3. 18. : 문화재 보수공사 협조요청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 ’22. 4. 18. :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 수리 예고(서울국유림관리소) ○ ’22. 4. 22. : 군 보안심의 완료(수도방위사령부, 육군제3697부대) ○ ’22. 5. 24. : 문화재수리 설계심사(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22. 5. 25.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내 행위허가(종로구 공원녹지과) ○ ’22. 6. 30. : 설계용역 완료 ○ ’22. 8. 9. :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통보(문화재청) ○ ’22. 8. 10. :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 보완제출(→서울국유림관리소) ○ ’22. 8. 26. : 공사 계약심사 완료(계약심사과) - 공사비 : 2,383,486천원 (감 40,514천원) ○ ’22. 9. : 공사계약심사에 따른 내역서 등 조정 Ⅲ 소요예산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금 사업임.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 한양도성 보수·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Ⅳ 공사발주계획 ○ 관련근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3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제1항 제3호 2.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문화재 수리(문화재청고시 제2021-93호, ’21.8.4.) →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의 문화재 수리 3.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4호, ’20.8.31.)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 대상 ○ 입찰 및 계약방식 1.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대상 2.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대상(서울지역 49%이상) ○ 입찰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2.「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으로 등록한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4호, ’20.8.31.)에 따라 낙찰자 결정 - 문화재수리 입찰등급 : 입찰등급 2등급 - 문화재수리 계획심사 대상여부 : 비대상 - 문화재수리 코드 : 122〔성곽?유적(성곽) : 성곽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수리실적 심사 : 최근5년간 문화재 수리실적〔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심사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이내 준공된 수리실적 -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49%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함. 단, 지역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입찰 가능 2.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최소 지분 5% 이상)이어야 함.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 현장설명 : 미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로 갈음 ○ 종합평가서류 제출 - 일 시 : 계약부서(재무과)와 협의후 결정 - 장 소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종합평가 제출서류(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종합평가(수리이행능력) 제출서류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의 보완사항으로 ‘각 평가항목별 자기평점 산출 근거식’을 상세히 기재하여 별지로 제출할 것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별표10〕의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24호, ’20.8.31.) 제8조 제1항 6호에서 정한 서류 -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및 경제성 평가서류 - 구분 편철 ※ 경영상태 및 경제성 평가는 재무과에서 평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 하자보수 담보책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문화재 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의함 ○ 기타 입찰공고 요청사항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 Ⅴ 공사시행계획 ○ 2022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사업지침에 따라 시행(국가검토사업) ○ 문화재수리 기술지도단 운영(문화재청 지정) - 관련규정 : 문화재 수리기술지도 운영규정(문화재청 예규 제245호) - 역 할 :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 등 당해 사업목적을 적정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문화재의 고증·양식, 문화재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도 또는 자문 - 구 성 : 문화재청(수리기술과) 지정 Ⅵ 향후계획 붙임 : 1. 공사비 내역서 1부. 2.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통보공문(문화재청 수리기술과) 1부. 3. 공사계약심사 결과공문(계약심사과) 1부. 4. 공사 예정 공정표(설계용역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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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사비 내역서(한양도성 인왕 · 백악곡성 일대 성곽 보수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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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통보(문화재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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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사계약심사 결과(계약심사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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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예정공정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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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인왕·백악곡성 일대 성곽 보수공사」 공사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1464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2660) 관리번호 D000004627128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보수및보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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