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기 청구된 본안사건에 대해 각각 피청구인을 달리한 보충서면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건의 붙임 파일로 청구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행정심판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자는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하여 구축한 정보처리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청구 등은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위원회에 2부 제출(직접 또는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원하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희연 행정심판1팀장 류성수 법무담당관 09/15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8221 ( 2022.09.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2 /전송 02-2133-0821 / shinsh04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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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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