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출자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보하오니 2022.9.30.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체납내역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세목 과세년월 건수 체납액(원) 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체납법인과의 관계 귀속년월 지분율 납부할 금액(원) ※ 위 체납액 및 납부할 금액은 2022.9.13.기준이며, 중가산금에 의하여 매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다. 세입계좌 안내 : 신한은행 562-15-989 예금주(서울특별시) ※ 담당자 :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장정(☎ 02-2133-3492) 붙임 1. 2차지정통지서 1부. 2. 고지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장정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9/14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4369 ( 2022.09.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2 /전송 02-768-8890 / attention@seoul.go.kr / 부분공개(6)
26791654
20220915051507
본청
38세금징수과-34369
D000004620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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