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9932 결재일자 2022.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김진태 주재완 이승복 장영민 09/14 최진석 협 조 ’22년 하반기 안전총괄실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22년 하반기 안전총괄실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2022. 9.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22년 하반기 안전총괄실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시인사규칙」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ㅇ 인사과-41664(2022.9.7.)호 “2022년 하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 □ 추진개요 ㅇ 대상기간 : ’22. 4. 1. ∼ ’22. 9. 30. (6개월) ※ 연2회(반기별) ㅇ 대상 및 추천인원 : 6급 이하 현원의 2% 범위 내 (안전총괄실 추천가능인원 : 11명) ㅇ 부여점수 : 등급별 S(0.6점), A(0.4점), B(0.2점) 부여 ㅇ 실적가점 활용 - 승진후보자 명부, 성과상여금 산정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ㅇ 평가절차 ① ? ② ? ③ ? ④ ? ⑤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 추천 불공정행위 조사 (이의신고 등) 실적가점 평가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 확정) 안전총괄실 (’22.9.16. 限) 감사담당관 (’22.10월중) 외부기관, 자체평가 인사과 (’22.11월초) 인사과 (’22.11월중) ※ 규제개혁 신청자는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추천 과정을 거친 후 실적인정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므로 법무담당관으로 자료제출(안전총괄실 추천가능인원(11명) 외 별도 추천가능) ㅇ 평가기준 - 시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격무·기피 업무여부 등에 따라 S, A, B 등급으로 구분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주요 평가 요소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2 대상사업 선정계획 □ 대상사업 추천기준 ㅇ 추천단위 : 부서(과, 4급 사업소) 단위로 추천 ㅇ 선정방법 : 부서별 신청사업 개수 제한 없이 제출 후, 안전총괄실 실적가점위원회에서 선정 ㅇ 추천방법 : 사업당 1명 추천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평가대상기간 동안 실적을 심사하며, 계획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평가 - 사업소 및 7급 이하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 ※ 최소 ’22.4.1.부터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가능 □ 안전총괄실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개최일자 : ’22. 9. 15.(목) 15:30 ㅇ 구 성 : 안전총괄실장(위원장), 안전총괄관, 각 부서장(8), 사업소장(1) ※ 6급 이하 직원 1인 참관(필수) ㅇ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11명) 및 우선순위 선정, 이의신청 심사 □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ㅇ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ㅇ 이의신청 : 불공정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2년 상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 (기명) 안전총괄실 실적심사위원회 : 결과공개 후 3일 내 신고 - (익명)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 ’22.10월 중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3 추진일정 ㅇ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22. 9. 16.(금) 까지 - 안전총괄실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22. 9. 15.(목) ㅇ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2. 9. 22.(목) 까지 ㅇ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 ’22. 11월 중순 ㅇ ’22년 하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 ’22. 11월 중순 붙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안) 및 평가표 1부. 끝. 붙임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안) 및 평가표(안) 실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안) 분 야 지 표 평 가 항 목 사업성격 적합성 ?업무추진실적의 실적가점 평가대상 적합여부 중요도 ?사업의 규모, 비중 및 내?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난이도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정도 사업성과 효과성 ?사업의 성과 기여도 ?해당 실적에 대한 대상자의 기여도 ※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 계획단계와 실행단계 각각 제출가능하나, 실행단계 및 완료사업 우대 심사 추진역량 노력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단계에서의 노력 정도 심사위원 평가점수 ?사업전반에 대한 심사위원의 종합 평가점수 실적심사 평가표(안) 평 가 항 목 평 가 표 질 문 내 용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업 성격 (20점) 적합성(10점) 대상자의 업무 추진실적이 실적가점 평가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중요도 및 난이도 (10점) 조직 내 다른 업무와 비교할 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으면서도 어렵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사업 성과 (20점) 효과성(10점) 해당 실적은 투입비용 대비 결과를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통해 최고 효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평가하십니까? 기여도(10점) 해당 실적에 대해 대상자의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추진 역량 (10점) 노력도(10점) 해당 목표달성을 위한 대상자의 노력도가 높다고 평가하십니까? 총 점 (50점)
26790541
20220915051507
본청
안전총괄과-29932
D000004620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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