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FMS 미실시 내역알림('22.9월 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1.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1152(2022.09.08.)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재차 알려드리며,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시 당해 총괄계획, 안전점검(상·하반기)·정밀안전진단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 □ 과태료 안내사항(붙임4 참조) 위반행위(안전점검)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제67조 제2항제1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0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000 3. 현재까지('22. 9월 기준) 1·2·3종 시설물 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실시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시설물 관리부서(자치구, 사업소)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누락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2. 시설물(1,2,3종)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3. FMS(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 내역('22.9월) 1부. 4.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치수과장), 강동구청장(치수과장), 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 관악구청장(치수과장), 광진구청장(치수과장), 구로구청장(치수과장), 금천구청장(치수과장), 노원구청장(치수과장), 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 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 동작구청장(치수과장), 마포구청장(치수과장), 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 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 성동구청장(치수과장), 성북구청장(치수과장), 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 용산구청장(치수과장), 은평구청장(치수과장), 중랑구청장(치수과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소영 치수설비팀장 차경호 치수안전과장 09/13 손경철 협조자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시행 치수안전과-1648 ( 2022.09.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4 /전송 02-2133-1044 / a1588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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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052507
본청
치수안전과-1648
D000004619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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