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헬스케어개인정보 정정·삭제 요청 처리계획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850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플랫폼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진장훈 권도석 전결 09/07 김동섭 협조 주무관 김태한 서울형 헬스케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청 처리계획 2022. 9. 시 민 건 강 국 (스마트건강과) - 서울형 헬스케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청 처리계획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청에 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58조의2(적용제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제32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2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2 처리개요 개인정보 처리대상 ㅇ 서울형 헬스케어(손목닥터 9988) 시스템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 삭제 처리방안 삭제·정정 처리절차 개인정보 삭제·정정 요청 ? 데이터 삭제·정정 작업 ? 결과 점검 ? 처리결과 통보 3 기대효과 사용자 삭제·정정 처리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의 대시민 신뢰도 향상 삭제 요청 데이터에 대한 익명정보 전환으로 사업 실적 등 각종 통계정보의 정확성 확보 붙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붙임]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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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헬스케어개인정보 정정·삭제 요청 처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850 생산일자 2022-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장훈 (02-2133-9670) 관리번호 D00000461758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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