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조치 통보(긴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조치 통보(긴급)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4342(2022.9.5.)호와 관련입니다 2.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제 11호 태풍 '힌남노'는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 대규모 피해 및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번 태풍과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영유아보육법」제43조의2에 따라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어린이집 원장 또한 천재지변 등 긴급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휴원 시 어린이집에서는 지체없이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 하도록 부모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어린이집에 대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조치 통보 공문 1부. 2. 태풍 호우 인명피해 방지 안내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백성아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영유아담당관 09/05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999 ( 2022.09.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1 /전송 02-768-8831 / susia2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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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조치 통보(긴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999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성아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615042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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