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7458 결재일자 2022.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상철 신은지 09/05 최원규 2022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2022. 9.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22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서울시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육성함으로써 서울시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근거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 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신청유형 및 지정대상 ㅇ 신청유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 전문예술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임의단체 → 전문예술단체 ㅇ 지정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 2011.11.25. 법 개정으로 영리법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지정(유효)현황 ㅇ 총 296개 : 법인 122개, 단체 174개(’22. 8월말 기준, 붙임1) 구 분 계 음 악 연 극 전 시 (미술) 무 용 전 통 종 합 (기타) 총 계 296 93 77 22 34 25 45 2021년 13 5 1 3 1 1 2 Ⅱ 추진절차 및 지정혜택 추진절차 ㅇ 공고·접수 : 시 홈페이지, 일간지, 시보 공고 후 우편·방문접수 ㅇ 심 사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조사 → (3차) 심의위원회 심의 ㅇ 결과 통보 : 신청 법인·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ㅇ 지정절차(안) 지정혜택 ㅇ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의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등록 의무 면제 - 등록의무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기부금품법 제16조) ㅇ 필요시 서울시 예산 범위내 필요 경비 보조(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34조) ㅇ 기부자 세액 감면 및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기재부에서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은 경우 가능 ㅇ 전문예술법인 소득 5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비용)산입 가능 Ⅲ 세부 추진계획 신청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 ㅇ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일간지, 서울시보 ㅇ 접수기간 : ㅇ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우편접수 권장 ㅇ 신청자격 - 서울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 중인 비영리 법인?단체 -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단체 ㅇ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붙임2 공고문 참고) ㅇ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서소문청사 1동 4층) 심사 절차 <1차 서류심사> ㅇ 심사일정 : ㅇ 심사내용 :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담당자 심사) ㅇ 심사결과 : ‘적격’ 단체 현장조사 안내, ‘부적격’ 단체 결과 안내 <2차 현장조사> ㅇ 기 간 : ㅇ 조사내용 : 신청서 상 기재한 공연장, 전시장 등 현장 시설 및 공연·전시 사업계획 실행 가능성 확인 ㅇ 조사인원 : 신청서 접수 후 별도 구성(문화예술과 직원) 지정결과 발표 및 통보 ㅇ 일 시 : ㅇ 지정통보 : 선정 전문예술법인·단체 공문발송 - 지정 유효일 : 2022.11월말(지정통보일) ~ (지정 유효기한은 없음) ㅇ 결과통보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Ⅳ 소요예산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위원회 수당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신문 공고료 : 행정운영경비(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현황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1부. 4.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서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2.0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현황(2022).hwpx

    비공개 문서

  • 2. 2022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문.hwpx

    비공개 문서

  •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2022).hwpx

    비공개 문서

  • 4.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7458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4561) 관리번호 D000004615613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비영리법인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