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전부) 완공 알림[대교주유소] 1. 민원접수 「위험물취급소 전부 완공검사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 주유취급소 변경(전부) 완공검사 신청 및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 신고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적합하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규정에 의거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설 치 자 : 나. 설치장소 : 다. 허가번호 : 라. 완공번호 : 마. 변경내용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붙임 완공검사합격확인증 1부. 끝. 강 남 소 방 서 장 수신자 대교주유소 대표 김정훈, 강남구청장(세무2과장), 강남구청장(환경과장), 한국소방안전원장, 영동119안전센터장 조사관 진인걸 위험물안전팀장 代문종훈 예방과장 09/05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32248 ( 2022.09.05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2 /전송 02-2052-0177 / igjin412@seoul.go.kr / 부분공개(6,7)
26730558
20220906053007
본청
예방과-32248
D00000461571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