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市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정비대상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市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정비대상 제출 1. 법무담당관-27199(2022.8.26.)호와 관련입니다. 2.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추진에 따라 세무과소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수정사항이 있어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 소관부서 조항 및 개정방안(현행→개정안)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재무국 세무과 제2조 제1항 나목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사업소분) 끝. 세 무 과 장 주무관 최상남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세무과장 09/05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0483 ( 2022.09.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3 /전송 02-2133-1034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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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정비대상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0483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남 (02-2133-3393) 관리번호 D00000461495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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