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강남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협의 회신(동의, 역삼동831-48) 1. 강남구청 건축과-41653(2022. 8. 26.)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및 관련 설계도서 등을 검토한 결과 허가 “동의” 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조사항 및 동의조건 가. 피난계단, 방화구획 및 방화관련 시설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 시공 될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 하는 마감재료는 준불연재 이상이 사용되도록 지도 바랍니다. 다. 다중이용업소를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과 별도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및 비상구등이 설치(완공) 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라. 상기 대상은 소방시설공사 착공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소방시설 공사 전 신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 1부. 끝. 강 남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경표 예방팀장 양용규 예방과장 08/31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31961 ( 2022.08.31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81 /전송 02-2052-0177 / dog052470@seoul.go.kr / 부분공개(6)
26702343
20220901044007
본청
예방과-31961
D00000461163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