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육아시간 사용 시 유의사항 알림 1. 市소방행정과?20465(2022.3.28.)호 “2022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2. 육아시간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시간 : 만5세(생후 71개월)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일 2시간 사용가능(최대 24개월 범위 내) 유 의 사 항 ? 모성보호시간 중복사용 및 시간외 근무 명령 불가 ? 출근전 사용시 공동근무시간 불인정 ⇒ 119행정정보시스템 ‘초과근무수당 상세내역’에서 공동근무 해제 조치 (서무권한 보유자) ? 최초 사용시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부서장 결재) ?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 시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 ?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 불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돈암119안전센터장, 길음119안전센터장, 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우석 행정팀장 성귀연 소방행정과장 08/31 김영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409 ( 2022.08.31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6981-7292 /전송 02-926-0119 / 2017071791@seoul.go.kr / 대시민공개
26698586
20220901044007
본청
소방행정과-25409
D0000046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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