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9168 결재일자 2019.8.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함주영 김수웅 홍선기 08/20 권기욱 협 조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 보고 2019. 8.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상업·준주거지역 주거용적률 등 정비방안-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 보고 2019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하고 재열람하고자 함 ?? 추진경위 ○ ‘19.7.24.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보류) ○ ’19.8. 1.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원안동의) ○ ‘19.8.14.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상업지역 용도용적률제 등 조례 개정사항 적용 ○ 대상 : 102개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계획된 구역은 해당 계획 내용을 따르도록 함 ○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 변경지침(안) - 비주거의무비율 : 한시규정에 따라 비주거 의무비율 20% 적용 단, 비주거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구역 등은 계획취지 유지 - 지구단위계획구역별 용적률 계획에 따라 주거용적률 차등적용 - 개별구역 용적률이 다르게 계획된 취지를 감안,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대비 주거용적률(400%) 비율’을 반영하여 차등 적용 주거용적률=(주거용적률/조례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 임대주택 추가확보 시 한시적으로 주거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에도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대비 한시적완화주거용적률(500~600%) 비율’을 반영하여 차등 적용 주거용적률=(한시완화주거용적률/조례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허용용적률 <주거용적률 차등 적용 기준> 구분 용적률 주거용적률 한시완화 주거용적률 주거용적률/ 조례용적률 한시완화주거 용적률/조례용적률 중심 상업지역 역사도심 외 1000% 400% 600% 40% 60% 역사도심 800% 400% 600% 50% 75% 일반 상업지역 역사도심 외 800% 400% 600% 50% 75% 역사도심 600% 400% 500% 66.7%(2/3) 83.3%(4/5) 근린 상업지역 역사도심 외 600% 400% 500% 66.7%(2/3) 83.3%(4/5) 역사도심 600% 400% 500% 66.7%(2/3) 83.3%(4/5) - 임대주택 추가 확보면적을 권장용도로 일부 인정 ?? 준주거지역 용적률 한시적 완화 적용 ○ 대상 : 130개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된 구역은 해당 계획을 따름 ○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결정(변경)(안) (신설)「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 - 공공임대주택 추가 도입에 따라 용적률은 100%p 이하로 적용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 만큼 허용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적용하지 않음 - 건축물 비주거용도 비율은 전체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도입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의 10%이상 계획 단, 비주거용도 비율에 대해 별도 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계획내용 준수 <‘주거부분의 허용적률’ 미적용> <비주거비율 산정시 임대주택 완화 용적률 제외>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례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적용하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이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 단,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심의)을 거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와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음 Ⅵ 향후 추진계획 ○ ’19.8.20. : 시보게재 및 신문공고 의뢰 ○ ’19.8.22. :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재열람공고(14일간) ○ ’19.9월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붙임 :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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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044007
본청
도시관리과-9168
D000003795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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