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 전용구역 단속 요청(국민신문고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전용 구획선은‘소방기본법’제 21조 2항에 따라 2018. 8. 10. 부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의무설치 대상이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주택법’제 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건축법’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의 경우엔 적용이 불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1987년도에 사용승인되었기에 위 사항에 의거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다. 위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분들께 주차금지 협조를 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엔 자치규약 제정을 통한 자체적인 불법주차 금지 권고 등을 요청드리고 있으며, 유사시엔 소방활동상 필요할 경우 강제처분 등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강광표 ☎ 02-6981-8643 담당자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이용고 재난관리과장 08/25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3346 ( 2022.08.25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부분공개(6)
26661156
20220826045008
본청
재난관리과-23346
D00000460780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