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요구자료 제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심판3과장) (경유) 제목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요구자료 제출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심판3과-7172,2022.8.12.)와 관련입니다. 2.「서울2022부해1498 서울특별시(푸른도시국)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제출 요구에 따른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자료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 2020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 단체협약 제18조(노동계약 종료) 촉탁계약직은 만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노동계약 종료는 만 65세가 되는 해 12월 말로 한다. ※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시행하며, 2022년 단체협약은 하반기 체결 예정 2)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 내역 : 촉탁계약직은 근무성적 평가 제도 없음 붙임: 2020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1부.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성민관 운영팀장 김남현 서울로관리사무소장 08/16 代김남현 협조자 시행 서울로관리사무소-21265 ( 2022.08.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3, 서울로 문화센터 2층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2133-7521 /전송 02-2133-0724 / 2013042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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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요구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로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서울로관리사무소-21265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민관 (02-2133-7521) 관리번호 D000004600923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서울로7017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