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난폭운전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난폭운전”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택시 운수종사자의 과도한 차량 경적 사용, 과속, 급차선 변경, 신호위반, 음주운전, 보복·난폭운전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이는 경찰(☏ 국번없이 182)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택시 난폭운전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인 경찰청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택시(버스)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버스)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와 함께 120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8/16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7803 ( 2022.08.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6605561
20220818051007
본청
교통지도과-37803
D000004600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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