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행정법원(행정10단독)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1. 사건번호 과 관련입니다. 2. 서울행정법원[행정10단독] 사실조회 요청하신 환지처분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 요청사항 (1) 은 포락지인지? 포락지라면 포락지조서 송부 (2) 서울특별시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3조(지구의 범위)에 의하면 전체평수가 이고, 위 조례 제12조 제11항은 포락지는 하천관계법령에 따라 폐천부지인 국유로 간주하여 환지 및 금전청산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① 위 조항은 포락당시의 소유자 및 그 승계인에게 환지 및 금전청산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② 는 로 환지되어 서정화에게 환지가 되었고, 금전청산금의 징수가 있었는데 가 만약 포락지라면 위 조례 제12조 제11항에 따라 국유로 간주하여 환지 및 금전청산의 대상으로 되지가 않는 것이 맞을텐데 에게 환지 및 금전청산이 있는 이유는? ③ 는 환지 후 환지된 지번이 있고, 은 환지 후 환지된 지번이 없는데 그 이유는? ④ 잠실지구구획정리사업에는 포락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바, 포락지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환지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환지가 되었으면 그 토지는 포락지이고, 환지가 되지 않았다면 그 토지가 포락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1) 포락지 조서 첨부(붙임1) (2)-① 포락지로 포함된 부분은 환지 및 금전청산 기록 확인되지 않음 (2)-② 송파구전체면적 중 포락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환지처분 및 금전청산한 것으로 확인됨 (2)-③ 송파구 에서 분할된 토지이며, 포락지로 포함된 토지임 (붙임2) (2)-④ 포락지로 수용된 부분은 일괄 하천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여짐. 제출방법: 전자제출[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붙임 1. 포락지조서 1부. 2. 통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활성화과장 08/16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4942 ( 2022.08.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won0602@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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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실조회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4942 생산일자 2022-08-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원희 (02-2133-4655) 관리번호 D00000460148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환지처분확인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