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임시급수 보증보험증권 제출 안내(한강로동)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임시급수 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안내하오니 보증보험증서(권)을 발급 받아 그 원본을 요금과에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시급수 보증금 산정 내역 시간당출수량 업태 1일 급수시간 1개월조정량 상수도요금(3개월) 하수도 요 금 (3개월) 물이용 부담금 (3개월) 총 계 (3개월) 사용요금 기본요금 계 3. 아울러 보증보험증서(권)을 발급 받으실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보증보험증권 필수 기재사항 관 련 근 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18조(임시급수) 보 험 계 약 자 피 보 험 자 보험가입금액 보 험 기 간 2022.08. ~ 2023.09.30. 보 증 내 용 임시급수 보증금 지급보증 주 계 약 내 용 임시급수 사용 계약() 붙임 1. 임시급수산출내역서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현배 요금관리1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8/11 代김용갑 협조자 시행 요금과-32232 ( 2022.08.11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02)3146-2 /전송 02-(02)3146-2 / hyunbaic1@seoul.go.kr / 부분공개(6)
26582270
20220812045007
본청
요금과-32232
D000004599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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