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기 록 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처리과 공통업무 단위업무 보존기간표(안) 확정 알림 및 승인결과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분류기준표(단위업무) 사용 해당 자치구 의견수렴을 통하여 [붙임]과 같이「자치구 처리과 공통업무 단위업무 보존기간표(안)」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한 기록물분류기준표시스템(CORA) 상 결과와 서울기록원의 최종 승인 내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분류기준표(단위업무)를 사용하는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을 참조하시어 단위업무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정비 전 정비 후 비고 단위업무 총 19개 총 11개 ※ 구기록물등록, 부서장 (총 2개)는 기관 필요 시 사용 ○ 처리과 공통업무 단위업무(ZZ코드) 정비결과 4. 아울러 보존기간이 확정된 단위업무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에 의거,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고시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치구 처리과 공통업무 단위업무 보존기간표(안) 1부. 끝. 서 울 기 록 원 장 수신자 전자문서시스템(분류기준표) 사용 자치구 기록물관리 부서 주무관 우혜린 기록정책과장 김은실 서울기록원장 08/10 代김필래 협조자 시행 기록정책과-20640 ( 2022.08.10 ) 접수 ( ) 우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5층 기록정책과 (녹번동) / https://archives.seoul.go.kr 전화 02-350-5614 /전송 02-350-5605 / woohr@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76439
20220811043007
본청
기록정책과-20640
D000004598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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