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24512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이아름 代서신석 김승원 08/10 여장권 협 조 주거환경개선사업 실무 매뉴얼 시행계획 2022. 8.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실무매뉴얼 시행계획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실무매뉴얼’을 마련하여 우선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수립 -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리 및 신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절차 마련 추진 ㅇ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21.7.15.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8호) - 구역별 현황에 따라 단계별 추진, 공공사업 완료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속 관리 추진 □ 추진배경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18년) 후 현행법령을 적용한 실무 매뉴얼 필요성 대두 - 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었으나, 2030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한시적으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구분하여 제도 운영 중 - 2030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사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자치구별 주거환경개선구역 완료 여부 등 사업 추진방식 현황 상이 ㅇ 공공주도의 보전·개량 중심으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규정과 상이하게 운영 -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완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속 관리·존치되어 타사업 추진이 어려움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시행 전 주거환경개선사업 매뉴얼 우선 시행 □ 추진경위 ㅇ ’21.03.05.: 주거환경개선사업 매뉴얼 제작 용역 추진계획 ㅇ ’21.04.27.: 용역 착수(용역사: PMA엔지니어링) ㅇ ’21.08.~’22.05.: 전문가 자문회의(기본계획 연계) 3회, 실무회의 7회 ㅇ ’22.7.20. ~ 7.27.: 실무 매뉴얼(안) 관련부서 협의 Ⅱ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08년) ㅇ ’08년까지 총 110개 구역 지정 후 85개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 도시정비법 시행 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추진 - 현지개량형 외 공동주택형, 환지 등 구역별 현안 해결에 필요한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 완료 고시 및 정비구역 해제 ㅇ 정비구역으로 확인되는 25개 구역 중 실제 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은 3개소, 사업 완료처리가 필요한 구역은 22개소로 확인 - 이 중 일부는 공공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주택개량률이 미달되어 1년씩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별도 현안이 없음에도 정비구역으로 계속 관리 중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09년~’21년) ㅇ ’09년 이후 87개 구역을 지정·관리 중이며, 정비구역은 47개소 지정 -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 전 휴먼타운(지구단위계획구역) 10개소 지정하여 사업 추진 완료 - (정비구역 지정) 47개소 중 30개소 사업 완료, 17개소 설계·공사 추진 중 ㅇ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대상지 17개소, 정비계획 수립 전에는 후보지로 13개소 지정하여 주민희망 여부 조사 - (대상지 17개소) 2개소는 정비계획 수립 중이며, 15개소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완료되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중단 - (후보지 13개소) 자치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한 지역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동의 징구 중 ※ 후보지 선정 2년 경과된 13개소에 대해 일몰제 진행 중(주거환경과-23554, ’22.7.1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 현황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Ⅲ 매뉴얼 수립방향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완료 고시 및 정비구역 해제 지정 시기(기존, 관리형)에 따라 이원화하여 처리 방안 마련 Ⅳ 주요내용 □ 임시조치법에 따른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처리 방안 ㅇ 토지이용계획상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확인되는 25개소를 사업 완료 여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완료 방안 마련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방안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처리 방안 ㅇ 정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구분 ㅇ 정비구역 검토 중인 30개소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추후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규모정비형으로 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방안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법정절차 정비 ㅇ 공사 착공 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계획 고시 - 사업시행계획서 및 시행규정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도시정비법 제52조) - 공공사업(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사 전 사업시행계획 고시 ㅇ 사업완료 기준 마련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등 공공사업 공사 완료 후 정산보고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시점으로 간주 ㅇ 사업 완료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 사업 완료시 정비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 (지구단위계획 O)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되 필요시 재정비 ? (지구단위계획 X) 정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 - 조성된 공동이용시설 등은 공유재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정비방안> 현 행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기본·실시설계 공사 착공 ▶ 공사 준공 개 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기본·실시 설계 ▶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 공사 착공 ▶ 공사 준공 및 사업완료 고시 ▶ 정비구역 해제 지구단위계획 관리 Ⅳ 행정사항 □ 매뉴얼 적용 ㅇ 적용시점: 방침일로부터 시행 ㅇ 적용대상: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 예정인 주거환경개선구역 - 휴먼타운으로 완료된 구역은 공동이용시설 관리에 한해 적용 -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은 ‘소규모정비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및 모델개발 용역’ 완료 후 별도 매뉴얼으로 시행 □ 향후계획 ㅇ ’22.8. :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델구상 관련 전문가 자문 ㅇ ’22.12.: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매뉴얼 작성 붙임 주거환경개선사업 실무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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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과-24512
D000004598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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