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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8330 결재일자 2022.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장광덕 윤영대 代경자인 구종원 08/10 代구종원 협 조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계획 2022. 8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계획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2.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재위탁)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항(장애인 고용촉진 추진) ㅇ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위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선정) □ 추진경위 ㅇ 2007.2. ~ 2009. 3. 장애인일자리정보센터 운영 ㅇ 2009. 3. 5. 장애인취업통합서비스센터 설치계획(1부시장 방침 제111호) 수립 ㅇ 제1차 : 2009.4.1. ~ 2010.12.31. ㅇ 제2차 : 2011.1.1. ~ 2013.12.31. ㅇ 제3차 : 2014.1.1. ~ 2016.12.31. ㅇ 제4차 : 2017.1.1. ~ 2019.12.31. ㅇ 제5차 : 2020.1.1. ~ 2022.12.31. Ⅱ 성과분석 □ 위탁 시설(사무) 운영 현황 ㅇ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수탁기관 :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 위탁기간 : 3년(’20.1.1 ~ ’22.12.31) - 주요사업 ? 일자리교육, 일자리개발, 일자리지원 사업 등 장애인취업지원통합사업 ? 1:1 맞춤고용 지원사업, 장애학생지원사업 등 장애인취업지원특화사업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및「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재산 관리 □ 운영성과 ㅇ 사업 취지 및 목표 달성 정도 ㅇ 취업지원 통합사업 실적 사업명 2020 2021 2022(6월말)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장애인상담 취업알선 취업 적응지도 사업체개발 사후관리 현장훈련 ㅇ 취업지원 특화사업 실적 사업명 2020 2021 2022(6월말)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장애학생지원사업 카페현장 실무교육과정 롯데월드맞춤 연계지원사업 사무행정보조인양성과정 방역원양성사업 Cou-worker 양성과정(재택) 장애인맞춤형 직무지원사업 장애인택시운전기사지원사업 GS25스토어 매니저양성과정 □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Ⅲ 재위탁 추진계획 □ 민간위탁 개요 ㅇ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ㅇ 시설현황 - 위 치 : 강남구 도곡로 416(대치동)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 규 모 : 지상6/지하1(대지 570.75㎡/건축면적 279.87㎡/연면적 1,669.48㎡) - 층별현황 층 별 사용면적 사 용 용 도 합 계 1,669.48㎡ 주차장 50.93㎡ 휴게공간, 기계식주차장(16대) 지상6층 224.88㎡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상5층 224.88㎡ 커리어플러스센터 사무실 및 상담실 지상4층 224.88㎡ 평가실, 정보화교육장, 상담실 및 자료실 지상3층 224.88㎡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사무실 및 상담실 지상2층 213.45㎡ 서울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영지원센터, 그룹홈 지원센터 지상1층 217.48㎡ 행복플러스카페, 상담실 및 평가실 지하1층 288.10㎡ 기계실, 전기실, 창고 등 ㅇ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간(2023. 1. 1. ~ 2025.12.31.) ㅇ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ㅇ 위탁사무 - (장애인취업지원통합사업) 일자리교육, 일자리지원, 일자리연계 사업 등 - (장애인취업지원특화사업) 맞춤 일자리 인큐베이팅 및 시범사업 개발 등 - (시설관리)「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및「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 (기타사업) 서울시 계획 및 서울시와 센터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 ㅇ 지원사항 : 市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지원 ㅇ 소요예산 : 1,871백만원(시비 전액)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검토 ㅇ 법령 및 조례에서 市의 사무로 규정되었는지 여부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3조 제3항에서 市의 사무로 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ㅇ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령(조례 포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ㅇ 공공성(공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ㅇ 시민의 권리·의무 관련 여부 ㅇ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여부 2)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ㅇ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등 ㅇ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ㅇ 경제적 효율성 ㅇ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3)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ㅇ 직영(용역 등)으로 추진 검토 - 본 사업은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등 관련 분야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수행하는 사무로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하여 공무원 직접 수행보다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ㅇ 자치구 위임 가능여부 검토 - 본 사업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제3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운영하는 사무로 자치구 위임규정이 없으며, - 서울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자치구 위임은 적절치 않음 ㅇ 투자출연기관 대행·고유사업으로 추진 가능여부 검토 - 복지정책실 산하 복지재단이 있으나,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평가·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재단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전담 기관을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함 ㅇ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 - 장애인 취업지원 관련 사무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 및 조례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사무로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추진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ㅇ 타 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취업에 취약한 중증장애인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중심 직업훈련 및 민간기업 인턴십 참여 등을 통한 발달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사무와는 중복되지 않음 □ 재위탁 사유 Ⅳ 운영계획 □ 운영 방향 ㅇ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교육시스템 구축?운영 ㅇ 취업지원 특화사업(맞춤 일자리 인큐베이팅) 재정비 및 시범사업(뇌병변장애인 진로체험교육) 개발 ㅇ 취업지원 통합사업(취업상담-업체발굴-취업알선-사후관리) 운영시 업무지원인 확대?활용 ㅇ 종사자 이직률 감소를 위한 바람직한 조직문화 개선 □ 세부 운영계획 ㅇ 장애인 취업교육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장애인 취업 맞춤형 홈페이지 기획 및 제작 - 오프라인 장애인 현장 중심 취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온라인 장애인 현장 중심 취업교육 컨텐츠 제작 및 운영 ㅇ 장애인 취업자 적응지도 강화 - 방문근무 중심 장애인 업무지원인 확대 - 재택근무 중심 장애인 업무지원인 시범 도입 - 장애인 취업자 간담회 활성화 ㅇ 장애인 취업지원 통합사업 재정비 - 신규 구직자 발굴을 위한 자치구별 주민센터 활용 - 취업 전 현장훈련 사업구조 재편 -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위한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및 개발 ㅇ 장애인 취업지원 특화사업 재정비 - 기존 특화사업 개선 및 실적 저조 특화사업 폐지 - 맞춤 특화사업 개발 및 인큐베이팅(뇌병변장애인 진로체험교육 포함) ㅇ 조직 안정화 및 행복플러스센터 관리 등 - 서울시와 센터 간 협의를 통한 종사자 복지후생 도모 - 시설 종합관리, 환경미화, 경비 및 주차관리 등 - 기타 센터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 등 □ 조직 및 인력 운영 ㅇ 조직구성 : 센터장 외 1국 4팀(정원 23명) ㅇ 센 터 장 : 센터 운영총괄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법령(지침 등)에서 시설장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로서,「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ㅇ 사무국장 : 센터 업무총괄 및 지도감독, 대외 연계 및 협력 ㅇ 종 사 자 : 직?간접 장애인일자리 취업지원 통합 및 특화사업 수행 센터장(1명)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국장(1명) 적응지원팀(4명) 취업지원팀(4명) 고용지원팀(4명) 기획운영지원팀(8명) 취업지원특화사업1 기타 센터목적사업 취업자 관리 취업지원특화사업2 기타 센터목적사업 구직자 관리 취업지원특화사업3 기타 센터목적사업 사업체 관리 - 회계/세무 - 행정/총무 인사/노무 기획 및 직원교육 건물종합관리 등 공통사업: 취업지원통합사업, 네트워크사업 등 ㅇ 운영위원회 - 기능 :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보고받음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 ㅇ 인사위원회 - 기능 : 센터 인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함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홀수로 구성 □ 소요 예산 ㅇ ’22년 예산 : 1,657,147천원 - 인건비(1,047,717천원), 사업비(445,783), 운영비·시설비(163,647천원) ㅇ ’23년 예산(안) : 1,871,031천원 - 인건비(1,088,642천원), 사업비(530,747), 운영비·시설비(251,624천원) Ⅴ 추진 일정(안) ㅇ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심의내용 : 민간위탁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 ㅇ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및 상정·심의 - 심의내용 : 민간위탁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 ㅇ 일상감사 의뢰 - 수탁자 모집 공고전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일상감사 의뢰 ㅇ 공모 및 수탁신청서 접수 - 의회 동의 후, 20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시보 등 수탁기관 모집 공고 ㅇ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 ㅇ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 - 비용심사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비용 심사(계약심사과) - 협약심사 :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법률지원담당관) ㅇ 최종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협약 체결 : 위탁기간, 사무내용, 고용·노동 등 관련사항 규정된 협약 체결 ㅇ 수탁기관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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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8330 생산일자 2022-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7466) 관리번호 D00000459853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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