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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소방서 재난현장 출동대원 회복관리 운영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3675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안전담당 지휘3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김철훈 강성운 강기홍 08/09 김경근 협 조 대응총괄팀장 문승렬 구조팀장 김정현 - 현장대원의 원활한 휴식 및 회복 지원을 위한 - 재난현장 출동대원 회복관리 운영계획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 현장 출동대원의 원활한 휴식 및 회복 지원을 위한 - 재난현장 출동대원 회복관리 운영계획 화재 및 각종 재난현장에서 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최상의 상태로 현장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피로 회복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관련문서 재난현장 출동대원 회복관리 종합계획 알림(`20.1.14_본부방침) 현장대원 회복지원을 위한 현장회복팀 구성운영 철저(`20.1.20_본부방침) 市현장대응단-1631(`22.1.28.)호「22년 재난현장 지휘 및 지원업무 운영계획」 Ⅱ 추진배경 및 방향 현장대원들의 피로도 해소 등 현장지원업무 제도화로 조직몰입도 향상 현장지휘관의『현장관리』와『조직관리』는 분리가 불가한 필수사항임 ?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조직의 본래 목적 중심적인 업무 ??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일련의 절차적 조치 명예로운 일을 함에도 보장받지 못한 휴식으로 대원들의 사기저하 방지 【길거리 식사】 【길거리 취침】 【폭염 휴식】 【주차장 휴식】 ○ 열악한 휴식 모습 언론 노출은 조직관리 역량 부족으로 부정적 이미지 확산 복잡?긴급한 상황에서도 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휴식과 생리적 변화를 보호하는 책임과 권한을 제도화 ○ 일한 만큼 정당한 휴식 보장으로 소방관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긍심을 고취 ○ 피로 감소와 신속한 회복 지원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및 대응 역량 강화 Ⅲ 현장회복팀 일반사항 1 현장회복팀 구성 현장회복팀 운영 : 현장 지휘팀장 또는 당직관 요청 시 ※ 본서 회복차(미니버스) 운행 : 본부 재난현장회복차 운행 전 단계 현장회복팀 임무 : 현장에서 활동 중인 대원의 피로회복을 위한 행정지원 ※ 현장회복팀 임무 : 식사?간식?휴식?심리상담?법률지원?화장실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파,폭염등 환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필요 조치(행정지원) 현장회복팀 구성 : 4명(내근2, 의소대2) / 3개조 순환 조 연번 소속 직위 업무 1조 1 재난관리과 구조운영 회복차 운행 2 재난관리과 소방용수 장소섭외&물품구비 3 의용소방대 대원1 회복장소 안내 4 의용소방대 대원2 운영 보조 2조 1 재난관리과 대응계획 회복차 운행 2 재난관리과 구급운영 장소섭외&물품구비 3 의용소방대 대원1 회복장소 안내 4 의용소방대 대원2 운영 보조 3조 1 재난관리과 의소대 회복차 운행 2 재난관리과 구급품질 장소섭외&물품구비 3 의용소방대 대원1 회복장소 안내 4 의용소방대 대원2 운영 보조 ※ 사고자 발생 시 다른 조 인원으로 변경 실시 가능. 2 현장회복팀 운영 현장 회복팀 운영 : 현장에서 지휘관이 판단하여 단계별 운영결정 ○ 2시간 이상 현장 활동이 필요하거나, 고강도 작업, 한파·폭염 등 악조건 시 가급적 운영 → 필요 시 본부에서 운용토록 지시 ? 단계별 운영기준 단계별 운영조건 (회복팀 운영 필요전제) 활 동 내 용 1단계 ? 2시간 이내 현장 활동 종료가 예상될 때 - 식수, 식사, 한파?폭염 대비 등 ?현장지휘관 판단, 자체해결 ?휴식등이 필요할 경우 텐트 설치 2단계 ? 2시간 이상 현장 활동이 예상될 때 - 『현장회복팀』운영 (5명 내외) ?의소대 또는 내근직원 동원 ?필요할 경우 타서에 난로 등장비 지원요청 3단계 ? 1일 이상 현장 활동이 예상될 때 - 본부 회복팀 추가편성, 소방서 지원 ?필요시 자원봉사단체 등 동원 ?통제단 가동시 긴급구호계획 실행 4단계 ? 대형재난으로 3일 이상 현장교대 필요 - 본부에『현장회복팀』구성 ?본부 직원들로 임무와 역할 지정 ?소방서 직원, 의소대, 자치구 등 참여 ※ 일반적인 기준이며 현장상황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현장활동 대원 회복관리 전담직원 운영 (현장대응단 안전담당 / 현장운영) ○ 현장회복팀 운영 시 현장 대원 필요 물품 파악 전달 (식수, 간식, 화장실 등) 현장회복팀 대원 회복을 위한 긴급 물품 구매 예산집행 (현장회복팀) ○ (방 법) 현장 인근 마트(편의점 등)에서 물품구매 - 지휘차 출동 시 현장대응단 또는 각 안전센터 법인카드로 결제 ※ ①예산과목 : 재난대응기반강화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 → 폭염 및 한파 관련 현장대원 필요 회복 물품 사전구매 시 사용 전년도 각 기관 화재발생 건수 감안한 소방서별 차등 지급 ※ ②필요 시(본부 회복차 미 출동시) 현장에서 우리서 현장대응단 법인카드로 선집행 후 본부 현장대응단에 정산 요청 가능 - 본부 회복차가 현장 출동 시 물품구매 비용은 본부 현장대응단에서 집행 Ⅳ 현장회복팀 활동사항 1 현장활동 대원 육체피로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현장지휘관) 2시간 이상 현장활동(잔불정리 제외)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휴식시간 부여 ○ (의무 휴식시간) 고강도 작업에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이상 연속활동 제한 - 현장지휘관은 대원 휴식관리 전담직원 지정 안전한 공간확보후 휴식시간 보장 ? 휴식공간은 회복차, 휴게시설(식당, 찜질방 등 민간시설 임대) 텐트 또는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 휴식 공간에는 필요시 담요, 식음료, 간식 및 세면도구 등을 비치, 화장실 이용토록 배려 ※ 길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위가 없도록 총력 지원 ? [참고] 학술연구결과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작업시간대비 권장휴식시간(`14. 고려대학교) 업 무 종 류 권장 작업시간 권장휴식 시간(min) ? 문개방, 에어백 설치, 구급활동 같은 중등도 강도의 업무 1~2시간 37 ? 사다리 전개, 지하건물 탐색, 들 것 이동과 같은 힘든 업무 30분∼1시간 39 ? 강제배연, 화재인명구조, 호스 매달아 올리기, 지하인명구조 15∼30분 43 - 적정 휴식시간 등은 상황에 맞춰 지휘관이 지정(가급적 권장 시간 준수) ○ (휴식 공간 확장) 1일 이상 소요 또는 많은 인력이 투입될 때는 휴식장소를 인근 찜질방, 목욕탕, 숙박시설 등으로 확대 지정운영 - 확장시 본부 전담직원 추가배치 요청 등 (#10. 긴급구호계획 운영) 현장 휴식관리 운영시 교대임무 투입에 필요한 소방력 추가출동 ○ (추가출동) 휴식시간 운영시 활동자원의 30% 범위로 추가출동요청 - 휴식관리 전담직원도 추가지정(의소대, 내근 등) ○ (자원대기소 운영) 소방력 추가 출동시 현장주변 복잡성 등을 고려, 시민에게 피해최소 지점을 자원대기소로 지정 (전담 직원 배치) - 직접 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소방차량 등은 원거리 대기소 관리 2 장시간 현장 활동 시 대원들의 생리적 욕구 해소(현장회복팀) 활동 집중으로 체력 고갈 방지를 위해 적시에 충분한 식사?간식 제공 ○ (식사) 현장과 가까운 식당 1~3개소 임대, 교대 식사 조치 ※ 조식(07:00~08:00), 중식(11:30~13:00), 석식(17:30~19:00) 시간대 현장활동 시 ○ (간식) 고강도 작업에 따른 열량 보충을 위한 간식은 회복차 요청, 또는 현장지휘관 판단하에 직접 구매 제공 - 음료 등 식수는 매 현장마다 필히 준비하여 대원들이 언제든지 음용 가능토록 조치하고 식사?간식은 지휘관이 판단 조치 화장실 이용은 인근건물 협의 또는 장시간 소요 시 이동식 화장실 요청 ○ (이용시설 협의) 지휘관은 화장실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건물주와 협의하여 직원들 이용에 불편함 제거 - 장시간 대응 및 많은 인력이 동원될 때는 이동식 화장실 동원 ? 본부 현장대응단 이동식 화장실 확보 현황 (설치소요 시간을 고려 사전에 신청) 연번 명칭 소재지 연락처 준비시간 1 탑렌탈 경기도 하남시 이성로 8-16 24시간 가능 2 비즈렌탈 경기도 하남시 대성로69길 104-29 6시간 (야간 추가시간 소요) 3 렌탈119 경기도 남양주시 독정로성지2길 106-5 031-528-1190 4시간 4 성강미디어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라길 19 4시간 형태(박스형) 사용인원 모듈(남녀공용) 설치 전경 남성전용 여성전용 남녀공용 (선택) 휴게시간에 오염물질 제거, 세면, 샤워, 수면 등이 필요할 경우 지원 ○ 귀서후 청사내 시설, 인근 목욕탕 등 효율성 판단 선택 이용 ○ 간단한 세면 등은 이용 가능한 인근 건물 시설주와 협의후 활용 고려 3 현장 활동 중 대원들의 불편?부족사항 신속해소(현장회복팀) 한파?폭염 등 악조건 기상 상황 대응 시 현장 적합한 회복 지원 활동 강화 ○ (신체보호) 한파(보온), 폭염(냉방) 등 기상에 적합한 필요물품 신속동원 - 기상예보단계에서 상시 점검 및 쉽게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 유지 - 각 소방서별 자체 보유물품, 인접 서 물품 지원요청 및 에어텐트 등 비 보유물품은 즉시 임대 ? 소요 비용은 본부 현장대응단에 요청 ? 겨울 한파 난로(가스?유류), 에어텐트, 회복차량 얼음조끼(팩), 정제소금, 물 스프레이 등 마스크 등 환경극복에 적합장비 등 동원 ? 기상 등 환경요인 ? 여름 폭염 ? 황사 등 기타 ○ 재난관리과 긴급구조통제단 담당자는 현장대응단 회복관리 전담직원과 (안전담당, 현장운영) 사전 협의하여 필요물품 목록을 작성 - 분산 관리되고 있는 물품과 필요 물품은 스마트통제단 시스템 통합관리 예정 장시간(기간) 활동, 또는 현장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심리지원단』운영 ○ (평상시) 본부 안전지원과에서 운영 및 지원 - 서울소방심리지원단 ○ (현장지원) 장기간, 고난도 작업 현장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심리지원실 운영 - 市 안전총괄실, 자치구와 협의 본부 지원체계 구축예정(1/4분기 중 기준정립) 적극행위 및 부득이한 실수 등으로 인한 갈등발생 시『법률지원단』운영 ○ 민원인과 현장 대원간의 직접 접촉 최소화, 민원전담팀에서 적극개입 ○ 대규모 재난현장은 시 안전총괄실과 협의 전담 법률지원단 운영 현장에서 필요한 중장비?기타장비?소모품 등 긴급임대?구매 후 정산 ○ 지휘관 판단 → 필요물품 구매?임대 → 활용 → 비용청구(본부 현장대응단) ※ [예시] 산불현장 야간 휴대용 조명등, 식수 등 긴급조치를 위해 필요 물품, 장비 및 소모품 - 서울특별시 민간자원 활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 관련법규에 근거 응급조치, 부담명령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한 적극 실행 Ⅳ 행정사항 ○ 지휘팀장 및 당직관은 현장활동 대원들의 원활한 휴식 보장을 위해 필요 시 현장회복팀 운영을 적극 활용하고, 회복관리 전담직원(안전담당, 현장운영)은 현장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현장 회복팀 운영 시 전달 ○ 의용소방대 담당은 회복 2단계(현장활동 2시간) 이상 운영 시 의용소방대원 지원 ○ 현장 회복팀 운영 소속 직원은 재난 발생 시 현장대원의 효율적인 휴식 및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임무 숙지 ○ 현장 대응단계 등 장시간 소요가 예상되는 재난 발생 시 본부 회복차량 및 물품 적극 활용 ○ 예산 재배정 요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 본부(현장대응단) 요청 ※ 관련근거 -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소방청 훈령 제111호) - 재난현장 예산집행 기준 및 처리절차안내(서울특별시긴급구조통제단-153, 2016. 2. 2.) - 2019년 재난현장 단계별 급식지원 운영계획(본부 현장대응단-7461 2019. 5.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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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소방서 재난현장 출동대원 회복관리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3675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철훈 (02-6981-5522) 관리번호 D00000459744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