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 통보(8.8자) 1. 『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추가 보완조사, 심의위원회 상정, 처리기간 준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처분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 후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신속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시 유의사항 ㅇ 행정처분시에는 여객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시행령 「별표3」)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처분으로 우선 처분하여야 함, 과징금 부과 처분(여객법 제88조, 시행령 「별표5」)은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만 가능함. 2. 아울러 민원인에게는 동 공문 접수 즉시 향후 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사항, 민원취하 등 처리 내용 계 시 조사 이첩 시 자체 종결 조합처리 버스정책과 자치구 행정처분 확정 행정처분 대상 추가조사 요청 지도 교육 민원 취하 내부 종결 불친절 (택시) 불친절 (버스) 난폭운전 (버스) 75 2 20 15 5 1 15 16 0 1 붙임 자치구 이첩 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택시정책과장, 강남구청장 (주차관리과장), 강동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강북구청장 (주차관리과장), 강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관악구청장 (교통지도과장), 광진구청장 (교통지도과장), 구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금천구청장 (주차관리과장), 노원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도봉구청장 (교통지도과장), 동대문구청장 (교통행정과장), 동작구청장 (주차관리과장), 마포구청장 (교통지도과장), 서대문구청장 (교통관리과장), 서초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성동구청장 (교통지도과장), 성북구청장 (교통지도과장), 송파구청장 (교통과장), 양천구청장 (주차관리과장), 영등포구청장 (주차문화과장), 용산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은평구청장 (주차관리과장), 종로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교통행정과장), 중랑구청장 (주차관리과장) 주무관 김재연 교통신고조사팀장 代이수운 교통지도과장 08/09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7297 ( 2022.08.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3 /전송 02)2133-4906 / 이메일 / 부분공개(6)
26567739
20220810044007
본청
교통지도과-37297
D000004598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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